김건희 특검, ‘건진법사’ 전성배에 징역 5년 구형…김건희 증언 거부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23 18:22:52

▲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진=연합뉴스)

 

김건희 특검팀이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김건희는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증언을 전면 거부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씨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재판부에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은 알선수재 혐의로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을 각각 구형했다.

아울러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범죄수익의 몰수와 함께 2억8천78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박 특검보는 “전씨는 대통령 부부와 고위 정치인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권력에 기생해 사익을 추구했다”며 “범행 과정에서 알선 내용이 일부 실현되면서 국정농단이 현실화했고, 국정 전반과 정당 공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전씨 측은 이에 대해 “전씨는 심부름꾼에 불과하며 금품을 수수한 주체로 볼 수 없다”며 “김건희와 범죄 사실을 공유하지 않았으므로 공모 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전씨는 최후진술에서 “저의 어리석음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을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정말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건희는 이날 전씨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지만 특검팀의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특검은 김건희와 전씨,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간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와 통화 녹취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도와주셔서 감사하다. 한학자 총재에게 비밀리에 인사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으나, 김건희는 증언을 거부했다. 김건희는 재판부에 “몸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배려를 요청했다.

전씨는 김건희와 공모해 2022년 4~7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백 등 8천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또 청탁·알선을 대가로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3천만원을 받았고, 기업들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2억원에 달하는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2월 11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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