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0-14 18:48:25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오늘(14일) 구속 여부의 갈림길에 섰다.
박 전 장관은 당시 윤석열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비상계엄 과정에 적극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4시간 40분 이어진 구속심문…특검 “증거인멸 정황 뚜렷”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해 오후 2시50분께 종료했다.
앞서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 9일 박 전 장관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법정에서 230쪽에 달하는 의견서와 120장의 프레젠테이션을 제시하며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 특히 지난해 12월4일 밤 ‘안가 모임’ 직후 박 전 장관이 휴대전화를 교체한 사실을 증거 인멸의 정황으로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전 장관 측은 “단순한 백업 절차였으며, 두 기기 모두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며 “증거 인멸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합수부 검사 파견·교정시설 점검 지시 논란
박 전 장관은 계엄 당일 법무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검토를 지시하고, 교정본부와 출입국본부에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및 출국금지 전담 인원 대기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실질적으로 협력한 공모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박 전 장관 측은 “모든 지시는 통상적인 부처 업무의 연장선”이라며 “윤 전 대통령의 계획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정에 출석한 박 전 장관은 “법정에서 충분히 설명했다”며 대부분의 기자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그의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번 법원의 판단은 내일과 오는 17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인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 다른 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수사 방향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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