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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2-22 17:52:02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의 위헌성을 언급하며 법원행정처에 “계엄사령부에 연락관을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사실이 내란 특별검사팀의 불기소 결정문을 통해 확인됐다.
22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공개한 불기소 결정문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30분쯤부터 법원행정처 간부들이 순차적으로 출근해 계엄 관련 법령을 검토하고 의견을 나눴다.
특검은 이 논의가 조 대법원장이 출근하기 이전에 자발적으로 이뤄진 것이며, 조 대법원장의 지시에 따른 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당시 간부들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계엄 선포 사실을 접한 뒤 자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 대법원장은 다음 날인 12월 4일 새벽 0시 40분쯤 법원행정처에 도착한 뒤,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 계엄사령부에서 연락관 파견을 요청했다는 보고를 받자 “파견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실제로 계엄사령부에 파견된 법원 연락관은 없었으며, 법원이 계엄과 관련한 후속 조치나 협조를 검토·논의한 사실도 없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정황을 종합해 특검은 조 대법원장이 내란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지난 15일 조 대법원장에 대한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번 결정문은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수뇌부가 계엄의 위헌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또 어디까지 거리를 두었는지를 보여주는 공식 문서로, 향후 사법부 책임 논쟁의 주요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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