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10 17:30:27
검·경 합동수사본부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아온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시장 후보)에 대해 공소권 없음 및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합수본은 10일 전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나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같은 의혹으로 수사를 받았던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과 김규환 전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번 사건은 통일교 측이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하며 현안 청탁을 했다는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으로 시작됐다. 전 의원은 2018년 한일 해저터널 사업 관련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과, 2019년 자서전 구매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그러나 합수본은 해저터널 관련 의혹에 대해 공소시효 7년이 이미 경과해 공소권이 없다고 판단했다. 자서전 구매 관련 의혹 역시 실제 책 구매는 확인됐지만, 청탁이나 대가성 연결고리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특히 금품 전달의 핵심 근거로 제시됐던 진술 외에는 객관적 물증이 확보되지 못한 점이 결정적이었다. 이에 따라 검찰 역시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며 사건 기록을 반환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전 의원의 보좌진 4명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지역구 사무실 PC를 초기화하고 하드디스크를 훼손한 사실이 확인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지만, 합수본은 해당 행위가 전 의원의 지시에 따른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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