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2-04 17:14:04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3분의 1이 공석인 헌법재판관 공백을 해소하지 않는다면 물리적으로 탄핵 처리가 쉽지 않다.
현재 탄핵 심판을 심리할 헌법재판관은 현재 정원 9명 중 6명만이 남아 있을 뿐더러 헌법재판소장조차 권한대행 신분이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17일 퇴임했으나, 국회의 후임 재판관 후보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헌법재판관은 6명에 불과하지만, 탄핵 인용이나 기각에 대한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이론상 선고도 가능하다.
다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심리·선고하는 데 있어 헌법재판관 6명은 논란의 여지가 크다.
이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여야 추천 몫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27기),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29기)를 추천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정계선 법원장은 강원 양양 출신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1995년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여성 최초로 부패전담부(형사합의27부) 재판장이 됐다.
2018년 300억원대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형을 선고하며 이름을 알렸다.
대법관 후보로 여러 번 거론됐으며 헌재 헌법연구관 파견 이력이 있다. ‘진보 성향’의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등을 거쳤다.
마은혁 서울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강원 고성 출신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했다. 2000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서울중앙·남부·북부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했다. 정 법원장처럼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정원 9명 중 6명만 재직 중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과 6명 이상의 찬성을 탄핵 심리 요건으로 정하고 있다.
국회법은 탄핵소추가 발의됐을 때 국회의장이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면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 한다.
이에 따라 5일 본회의에 보고되고, 오는 6~7일 본회의에서 표결할 전망이다.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리에 들어간다.
다만 현재 헌법재판소의 정족수가 부족한 상태라 민주당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서둘러 추천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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