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개월 만에 마주한 윤석열·김건희…눈시울 붉힌 尹, 끝내 외면한 金

윤석열·김건희, 구속 이후 9개월 만에 법정 첫 대면
윤석열은 눈시울 붉히며 시선 고정…김건희는 끝까지 외면
김건희, 배우자 인정 외 전부 증언 거부...30분 만에 종료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14 17:24:51

▲ 윤석열·김건희 (사진=연합뉴스)

 

윤석열과 김건희가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에서 처음으로 같은 법정에 서며 9개월 만에 대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4일 윤석열과 정치브로커 명태균 관련 사건 공판을 열고 김건희를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했다.

윤석열은 이날 먼저 법정에 들어와 피고인석에 앉았고, 약 10분 뒤 교도관의 부축을 받은 김건희가 입정했다. 두 사람이 같은 법정에서 직접 마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가 들어오자 윤석열은 몸을 돌려 시선을 고정한 채 바라봤고, 눈시울이 붉어진 상태로 미소를 짓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다. 반면 김건희는 윤석열 쪽을 바라보지 않고 대부분 재판부 쪽만 응시했다.

재판에서 특검은 “피고인 윤석열의 배우자가 맞느냐”고 물었고, 김건희는 잠시 침묵 끝에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후 명태균과의 관계, 여론조사 수수 여부 등 핵심 질문에는 모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두 사람이 여론조사와 관련해 나눈 통화 녹음도 재생됐지만, 김건희는 이에 대해서도 별다른 반응 없이 증언을 거부했다.

결국 증인신문은 약 30분 만에 종료됐다.

재판부는 증인 신빙성 판단을 위해 마스크 착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설명했으며, 이날 촬영은 허용되지 않아 두 사람의 법정 장면은 공개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태균으로부터 약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항소심 판단은 이달 28일 예정돼 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2일 변론을 종결하고 6월 중 선고를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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