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유병호 감사위원 구속영장 청구...'관저 이전 부실감사' 직권남용 혐의

종합특검, 유병호 감사위원에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특검 "관저 이전 감사 결과 축소·은폐 관여" 의혹 제기.
유 감사위원 "감사 결과는 법과 원칙에 따른 것"이라며 혐의 전면 부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7-14 17:11:38

▲ 유병호 감사위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과정의 부실·은폐 의혹을 수사 중인 2차 종합특검팀이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종합특검팀은 14일 "관저 이전 감사 과정에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유 감사위원이 감사원 사무총장 재직 당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 결과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관저 공사 과정에서 건설면허가 없는 업체인 '21그램'이 사실상 공사 전반을 수행했음에도 감사보고서에는 인테리어 공사만 맡은 것처럼 기재돼 감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감사원이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도 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하고, 감사 과정 전반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

반면 유 감사위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 감사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관저 이전 감사는 실무자 모두가 법과 원칙에 따라 수행한 결과물"이라며 "21그램 관련 사항은 법리 검토를 거쳐 감사보고서에 반영했고, 특검이 일부 사안을 침소봉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특검은 관저 이전 감사를 담당했던 감사원 간부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이번 영장 청구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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