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3-17 17:41:47
검찰 특수활동비 정보공개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심우정 검찰총장이 법원 판결에 불복해 낸 항소장을 공개하며 비판했던 하승수 변호사가 "검찰 특정업무경비까지 전액 삭감된 것도 심우정 때문"이라며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앞서 '검찰 특활비 공개 소송'의 원고인 하 변호사는 SNS에 글을 올려 "윤석열 즉시항고는 포기하더니 특활비 소송에서는 항소한 심우정"이라며 심 총장 명의의 항소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항소장에는 피고이자 항소인은 심우정 검찰총장으로 적혀있고 "서울행정법원에서 2월 28일에 선고한 판결 정본을 3월 4일 송달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다"고 되어 있다.
하 변호사는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은 '법원의 판단이어서 존중'한다더니, 자기들 특수활동비 쓴 내역과 지출 증빙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는 불복을 한 것"이라며 "정말 기막힌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앞선 1심 판결에 불복한 것은 물론이고, 2023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된 검찰 특활비 정보공개 판결의 취지에도 사실상 불복한 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심 총장이 항소한 시점은 지난주인 3월 13일"이라며 "불과 며칠 전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는 핑계로 즉시항고를 포기하더니, 정보공개 판결에는 항소하는 심 총장의 행태는 정말 자의적이고 뻔뻔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하 변호사는 검사와 수사관들의 특정업무경비가 전액삭감 된 이유는 심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제 때에 제대로 된 자료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아서 예산 삭감 사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특수활동비를 지키려고 특정업무경비까지 희생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 특정업무경비의 일부는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고, 일부는 수사활동에 필요할 때 카드로 쓸 수 있는 것인데 567억 원에 달하는 특정업무경비를 달라고 하면서 법무부가 기본적인 자료제출도 거부한 점을 꼬집었다.
실제로 2025년 예산에서 검찰 특정업무경비 문제가 이슈가 되었을 당시 민주당은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 방침이 확고하지만, 특정업무경비는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고 입증을 하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하 변호사가 본인의 게시글에서 "오마이뉴스 측에 특정업무경비를 되찾는 방법을 친절히 설명했다"고 언급한 내용은 요약하면 일선의 검사와 수사관들이 심우정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에게 "지금이라도 국회가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검증받는 방법"과 "특정업무경비와 특수활동비 문제를 분리하는 방법"이다.
일부 고위급 검사들이 사용해온 특수활동비는 전액 삭감이 맞지만 일선 검찰청의 검사와 수사관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특정업무경비는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심우정과 검찰 수뇌부가 특활비를 지키려고 불필요하게 특정업무경비를 한데 묶었기에 전액 삭감됐으므로 그들에게 특활비를 포기하라고 요구하라는 것이다.
한편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대표는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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