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군검찰, '尹 비상계엄' 합동수사...'2차 계엄' 차단

총지휘에 특수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
대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수본 설치
김선호 국방부 차관, 추가 계엄 가능성에 "절대 수용 안해"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2-06 17:09:52

▲ (사진=대통령실)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군검찰 인력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했다. 국방부는 특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동시에 '2차 계엄' 지시가 있더라도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6일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군검사를 파견 받아 합동 수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검은 공지를 통해 "특별수사본부에 군검사 등 군검찰 인력을 파견받는 등 협조를 받아 합동해 수사하기로 했다"며 구체적인 파견 규모는 협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군 병력이 다수 투입됐고, 윤석열 대통령을 정점으로 주동자로 꼽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사건 관련자 상당수가 현직 고위 군인이거나 군과의 접점을 갖고 지시·정보공유가 이뤄진 점을 고려한 조치로 파악된다. 

 

또 형법상 내란죄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아니지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도 고발된 만큼 검찰청법상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 봐 수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직접 수사키로 결정했다.

검찰은 특수본 수사 인력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고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조만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 비상계엄사건 특별수사본부 지휘하게 된 박세현 서울고검장 (사진=연합뉴스)
특수본 차장검사는 김종우 서울남부지검 2차장이 맡게 되며 이찬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장과 최순호 형사3부장이 투입된다. 파견 군검사 인력과 함께 검찰 내부 차출 규모 역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이 특수본을 설치한 것은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출범한 특수본 이후 8년 만이다. 국정농단 특수본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 등에 대한 구속 수사를 이끌었던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자충수로 인해 이제는 특수본의 수사 대상에 오르는 처지가 됐다.

▲ 김6일 긴급 브리핑하는 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리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동시에 일각에서 거론되는 '2차 계엄' 가능성에 대해 결코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국방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용산 국방부에서 '비상계엄 관련 국방부 입장'을 통해 "(2차) 계엄 발령에 관한 요구가 있더라도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이를 절대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방부는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군 검찰 인원도 파견해 합동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월 3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은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본연의 임무에 매진하면서 국민의 안전과 평온한 일상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 브리핑 현장에는 국방부 조창래 국방정책실장과 합참 원천희 정보본부장, 이승오 작전본부장이 동석했다. 장관 공석 속 합참의장은 대비태세에 전념하는 점을 감안하면 국방부·합참의 최고위급이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대국민 약속을 발표한 것이다.

김 차관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1시30분부로 계엄과 관련해 "원본 자료는 보관하고, 폐기·은폐·조작 행위는 일체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또 병력 이동은 합참의장 승인 시에만 가능하고 국방부 직속 부대는 국방부장관 직무대행 승인 시에만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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