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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4-11-27 17:07:37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7일 ‘고교 무상교육’ 법안 처리를 앞두고 현장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한 고등학교를 찾았다.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은 “정부가 자초한 국가재정위기를 아이들 탓으로 돌리지 말라”며 “교육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금호고등학교에서 정근식 서울시 교육감 등과 함께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그는 “교욱은 한 국가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고, 개인 책임이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라고 인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고교 교육비를 개인이 부담하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이었는데 이를 탈출한 게 2019년이었던 것 같다”며 “근데 윤석열 정부는 다시 후퇴해서 ‘국가가 책임지지 않겠다, 알아서 하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여력이 없는 교육청은 다른 사업을 대폭 줄이거나 학생 복지, 학교 시설 보수 유지 비용 깎아야 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무상교육 지원은) 1조원도 안 되는 돈인데, 수십조원씩 초부자감세는 왜 해주는 건지 정말 납득이 안 된다”며 “대규모 초부자감세로 얻은 게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교육지원 예산을 대규모 삭감하는 자체가 이해되기 어렵다”며 “국가 경영이 원칙도 잃어버린 상황이 아닐까 싶다. 온갖 거부가 횡행하다 보니까 이것도 거부되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고교무상교육은 2019년부터 시행됐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는 고교 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편성하도록 특례 규정을 뒀는데, 올해 연말 일몰된다. 교육부는 법안 일몰을 고려해 내년도 예산안에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난해 정산분 몫 52억6700만원만 편성해 뒀다.
특례 규정이 사라지면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학교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민주당은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특례를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여당은 국고·지자체 몫 재원을 교육교부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건(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 교육감은 "생생한 학교현장의 의견 청취를 통해 고교 무상교육정책의 지속을 비롯한 초중등교육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국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어 고교무상교육 재원의 47.5%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것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의 관련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입법이 완료되면 12월31일 일몰할 것으로 예정된 고교무상교육을 위한 국고 지원은 앞으로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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