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용혜인 방지법’ 발의 예고...청와대 “청문회서 소명해야”

위성정당 출신 의원이 복귀한 정당의 국고보조금 지급 제한 추진
기본소득당 “국민의힘 보조금부터 내려놓으라” 맞대응
청와대 판단 유보…여권 내부에서도 비례대표직 사퇴 요구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9-01 14:00:14

▲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비례대표 의원직 유지 논란을 겨냥한 이른바 ‘용혜인 방지법’을 대표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나 의원은 1일 비례위성정당을 통해 당선된 의원이 제명 등의 절차를 거쳐 원래 정당으로 복귀한 경우 해당 정당을 국고보조금 정액 배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용 후보자는 21·22대 총선에서 민주당 주도의 비례연합정당 후보로 당선된 뒤 기본소득당으로 복귀했다. 현재 기본소득당의 유일한 국회의원으로,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기본소득당이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비례 득표율 0.99%를 기록해 연간 약 11억원의 경상보조금을 받게 됐다며 “위성정당을 통해 얻은 의석으로 혈세를 챙기는 구조”라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즉각 반발했다. 노서영 대변인은 “내란을 반성하지 않는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부터 내려놓으라”며 나 의원의 법안을 정치공세로 규정했다.

청와대는 용 후보자의 의원직 유지가 적절한지에 대한 판단을 유보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제기된 질문과 의구심에 대해 인사청문 과정에서 소명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논란은 야권에만 머물지 않고 있다. 박선원 민주당 최고위원도 “다음 순번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직을 사퇴하는 것이 맞다”며 용 후보자의 결단을 요구했다.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은 사퇴하면 후순위 후보가 의석을 승계할 수 있어 입각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는 것이 관례였다.

결국 쟁점은 합법 여부가 아니라 용 후보자가 장관직과 비례대표직을 모두 유지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느냐는 데 있다. 동시에 거대 양당이 만든 위성정당의 구조적 문제를 소수정당 한 곳만 겨냥한 법안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반론도 피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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