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2-11 17:02:38
윤석열은 12·3 비상계엄 관련자들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 담긴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직접 반발했다.
윤석열은 11일 열린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이면 검찰, 군검찰이면 군검찰, 공수처면 공수처, 경찰이면 경찰, 이렇게 일관된 한 기관이 조사한 것이 아니고 여러 기관이 달려들어서 중구난방으로 조사하고, 국회에서 한 청문 기록까지 혼재돼 있다"며 "만연히 증거로 채택해서 사실인정에 반영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홍장원(전 국정원 1차장)이나 다른 관계자들을 직접 심판정에서 신문해봤지만 조서에 기재된 내용과 실제로 증언들은 것들이 너무 거리가 많이 벌어진 것을 많은 사람들이 느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어느 한 기관이 체계적으로 수사를 했으면 모르겠는데, 이게(조서들) 서로도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을 잘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윤석열의 발언을 들은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평의 때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대리인단도 이날 검찰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겠다고 밝힌 재판부에 강하게 반발했다.
정형식 재판관이 "헌재는 탄핵심판이 헌법재판이라는 사정을 고려해서 형사소송법상의 전문법칙을 완화해서 적용해 왔다"며 "이 사건의 경우에도 전문법칙의 완화 적용에 관해 재판부 평의를 거쳤다"고 설명하자, 윤갑근 변호사는 "탄핵심판은 단심이라 결과가 하나밖에 없다. 오히려 그 법칙이 더 강화돼서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형소법상 전문증거는 경험적 사실을 경험자 자신이 직접 진술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법원에 보고할 경우 그런 진술을 뜻한다. 누군가 경험한 사실을 들은 타인이 이 사실을 법원에 진술하는 형태가 대표적이다. 전문법칙이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정하고 예외적으로 법률이 정한 요건(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등)을 충족할 경우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원칙이다.
윤석열 측 차기환 변호사 역시 "기본적으로 형소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제한하는 것이 어떻게 헌법소송의 원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례가 그렇다든지 평의를 거쳤다든지 하는 단순한 이유가 아니라 어떤 법리에 의해 그렇게 구성을 한 것인지 의견을 꼭 듣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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