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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2-12 16:57:10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비상계엄 당시 상황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전달 행위를 내란 가담으로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1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다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고 헌정 질서를 훼손하려 한 폭동에 해당한다”며 내란 성격을 명확히 했다. 이어 윤석열과 김용현 등 관련 인물들을 ‘내란 집단’으로 지칭했다.
이 전 장관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윤석열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 이행 지시를 받은 뒤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구체적 대응 준비를 지시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단전·단수가 실제 실행되지 않았더라도 구성원으로서 내란 행위에 가담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 이후 헌법재판 과정 등에서 관련 지시를 부인한 증언에 대해 위증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내란 행위를 적극 만류한 정황이 없고 진실 규명보다 책임 회피에 가까운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다만 사전에 내란을 모의하거나 준비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고 행위가 제한적이었다는 점 등은 양형에서 참작됐다.
내란 특별검사 측은 선고 직후 “형량에 아쉬움이 있다”며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이어 법원이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한 두 번째 판단이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예정된 윤석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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