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 , 검찰정상화 ’ 첫 국회 입법

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2-04-30 16:50:10

 

 

 

 

 

국회는 30일 16시에 열린 본회의에서 “검찰정상화” 법안의 하나인 검찰청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표결 처리했다. 재적 293명 중 177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이었다. 해당법은 검찰 직접 수사권을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개정법안 수정안 제안 설명을 통해 “국회의장과 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방향으로 한다고 합의했다”며 “본 수정안은 이런 합의 등을 정확히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이 진정한 국민 인권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찬성투표를 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7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 통과를 막으려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회기 종료로 종결시켰다. 이후 회기 종료 사흘 뒤 토요일인 이날 본회의에 검찰청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한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저지하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날 열린 국회 회기가 하루짜리 본회의인 만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밤 12시 자동 종료된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같은 수순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5월 3일 다음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표결할 방침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될 가능성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는 5월 3일로 예정된 상태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의원총회를 열고 검찰정상화 입법에 대한 찬반 여론전을 펼쳤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검찰 수사 기소권 분리로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보호하면서도 국가 수사 역량 강화하자는 우리 입장은 지극히 정당하다”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여야 합의사항을 끝내 지켜내서 권력기관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29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검찰개혁 원안이나 합의안대로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절반을 넘는 등 국민 여론도 조금씩 바뀌고 있다”며 “어려움을 극복하고 검찰 기능 정상화, 개혁을 완성하면 국민들께서도 인정하고 결국 역사가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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