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6-04-28 16:48:23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항소심, 도이치 주가조작 유죄 전환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항소심 법원이 1심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동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하며 공동정범 책임까지 인정했다.
서울고법 형사15-2부는 28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김건희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핵심은 ‘몰랐느냐’가 아니라 ‘알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용인했느냐’였다.
재판부는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된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활용될 사정을 김건희가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20억원 규모 계좌 제공, 18만주 중 13만주 매도 거래, 수익 40% 배분 정황 등을 근거로 단순 투자자를 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원심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1심 무죄 판단을 정면 수정했다.
“경제질서 훼손 중대범죄”…공동정범 책임 첫 인정
이번 판결의 핵심은 단순 인식 수준을 넘어 공동정범 책임이 인정됐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주가조작을 “자본시장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라고 규정했고, 김건희가 적지 않은 이익을 취한 점도 양형 사유로 들었다.
이는 단순 계좌 제공을 넘어 시세조종 구조 편입을 인정한 의미로 읽힌다. 법조계에서는 도이치 사건의 성격 자체가 항소심으로 바뀌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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