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
ljw7673@hanmail.net | 2023-05-19 16:47:57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전 국민 듣기평가 문제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온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제기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재판부가 음성 감정을 제안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 성지호 부장판사는 19일 사건 번호 '22가합37946' 심문기일에서 양측에 사안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적절한 형태의 반론 보도 게시’ 또는 ‘음성 감정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정정보도 여부 결정’이라는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
외교부 측 법률 대리인은 “서면으로 정리 후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MBC 측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며 보도된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면 실제 발언이 뭐였는지, 어느 부분이 실제 대통령 이야기와 달랐는지 설명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MBC에서는 반론 보도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작년 9월 방미 기간에 뉴욕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 공약 회의’에 참석한 후 퇴장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국회에서 이 XX 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라고 말하는 듯한 모습이 국내 취재진의 카메라 영상에 포착됐는데, MBC는 이를 바이든 대통령과 미 의회에 대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해당 발언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면서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 짓는 것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란 입장을 발표했다.
이어 외교부는 같은 해 12월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이 재판의 또 다른 쟁점으로 대통령 발언에 대해 외교부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청구권이 있는지 '당사자 적격성'에 대해서도 외교부 측 답변을 제출 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7월 7일 오후 2시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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