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1-25 16:45:13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지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보다 방어하기가 더 힘들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결과는 '무죄'였다. 이재명 중심의 민주당을 유지할 동력을 얻게 됐으며 정치 검찰의 '무리한 기소'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이재명과 김진성의 통화 내용은 김진성에게 어떤 상황에 대해 거짓 증언을 요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양형기준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 만으로는 위증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 즉 교사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이 대표와 김씨의 통화내용이 "위증의 교사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 이재명에게 교사의 고의 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이라 했다. 또 김씨가 진술서를 작성하고 변호사와 면담 후에 이 사간을 증언했다고 하여 이 대표가 김씨에게 이 사건 증언과 관련하여 위증을 교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따라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대표가 김씨에게 위증을 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가 있다고 보기도 부족하다는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일부 유죄로 벌금형을 받은 김씨의 경우 "김병량과 KBS사이에 있었던 협의에 관한 진술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법정에서 구체적인 사실들에 대해 김병량으로 부터 들어 알고 있는 것처럼 위증하였으므로" 유죄를 받은 것이다.
종합하면 김씨는 법정에서 위증을 하여 처벌을 받았고, 이 대표는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은 했으나 위증을 교사한 것은 아니다. 즉, 증언해달라 했지, 위증을 해달라고 하지 않았던 것이 인정된 것이다.
재판부 자료에도 "김진성이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증언을 할 것인지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였고던 것으로 미루어 이재명은 김진성이 이 부분 위증을 할 것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정범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음" 이라고 명시돼있다.
이 대표는 이날 무죄 선고를 받은 뒤 법원 앞에서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정치가 이렇게 서로 죽이고 밟는 것 아니라, 서로 공존하고 함께 가는 정치가 되면 좋겠다”며 “‘죽이는 정치보다 사람을 살리는 정치 합시다’라고 정부와 여당에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위증교사 1심 "무죄"로 검찰 수사에 더 강력한 대응 명분을 갖추게 된 민주당은 여권을 향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며 여론 반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최근 ‘먹사니즘’을 앞세운 이 대표의 대권 행보에도 탄력이 붙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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