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6-30 16:43:56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30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대장동 개발업자들을 돕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이른바 '50억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본건 혐의의 주요 증거인 관련자들의 진술을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추어 살펴볼 때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현시점에서 피의자를 구속하는 것은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인다"며 "구속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 역시 박 전 특검의 최측근인 양재식 전 특검보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양 전 특검보에 대한 영장 기각 사유 역시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결과에 비추어 볼때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해줄 필요성이 있는 점”으로 박 전 특검과 유사하다.
한 마디로 법원은 검찰이 제시한 관련 비리 혐의 내용이 박 전 특검과 양 전 특검보를 구속해야 할 만큼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가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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