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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4-07 18:00:03
‘내란’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 심리로 열린 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에 대해 “국가 보안을 뒤흔든 중대한 안보 범죄”라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과 부정선거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모의한 뒤, 비상계엄 선포 이후 사용할 것처럼 속여 대통령경호처 비화폰을 받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또 수행비서 역할을 하던 경호처 직원에게 노트북을 파기하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도 “12·3 계엄 관련 핵심 증거를 인멸해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범행 이후 단 한 차례의 사과나 반성 없이 재판을 지연시키고 재판부를 모욕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정치재판, 여론재판, 답정너 재판”이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비화폰 지급은 “장관 직무상 공적 업무 수행”이라고 주장했고, 증거인멸 혐의 역시 “정상적인 보안자료 정리”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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