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1-14 16:39:22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김건희 특검법)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이날 본회의에 김 여사 특검법이 상정되자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의원 191명이 남아 전원 찬성 표결했다.
세 번째 '김건희 특별검사법안'(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두 차례 폐기된 특검법과 달리 특검 후보의 1차 추천 권한을 대법원장에게 부여하고 수사 범위를 종전보다 대폭 축소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통해 오는 28일로 예상되는 재표결에서 특검법 재의결을 위한 8표 이상의 여당 이탈표를 이끌어낸다는 전략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그 사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 등 사법리스크를 부각하고 본회의 직전 민주당의 일방적인 특검법 수정 방식 등을 지적하며 내부 결속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해야 하고, 야당은 이 가운데 2명을 추려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대통령은 후보 가운데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하는 이른바 '4-2-1 방식'을 채택했다.
기존의 특검법안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직전 단계의 후보 추천권을 사법부에 주겠다는 것이다. 야당 단독 추천 특검법에 대해 위헌이라고 반발한 여당을 염두에 두고 형식상 제3자 추천방식을 반영한 수정안이다. 당 대표 후보 당시 '제3자 추천 특검'을 공약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한 압박 카드이기도 하다.
최대 14개에 달하던 수사 대상도 일명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는 김건희 여사의 여당 공천개입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으로 축소했다. 여당의 반대 논리에 응하는 방식으로 수정안을 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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