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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10-16 16:38:05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딸 유담 인천대학교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되자 “없는 죄를 만들어 덮어씌우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유 전 의원은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가 정치적 동기에 따른 탄압이라고 주장하며 향후 법적 절차에서 무죄를 입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저의 딸 유담의 인천대 무역학부 전임교원 채용과 관련해 저는 업무방해의 죄를 저지른 적이 결코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유담의 채용 과정은 공정했고 정당했다”며 채용 절차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경찰과 감사원이 인천대 관계자 수십 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실제 채용 심사를 담당한 교수들과 대학 측이 심사 과정의 공정성에 대해 사실대로 진술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딸의 연구논문을 둘러싼 의혹도 반박했다. 유 전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제기한 자기표절·중복게재·논문 쪼개기 의혹과 관련해 고려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가 문제가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그는 교육부까지 동원돼 고려대에 조사를 압박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다만 교육부가 부당하게 압력을 행사했는지 여부는 유 전 의원의 주장으로, 별도의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유 전 의원은 경찰 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두고 자신에게 모욕을 주고 탄압하려는 정치적 동기로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진실을 밝히고 저의 무죄를 반드시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향해서도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 전 의원은 경찰을 정치적 탄압 수단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하며, 무리한 수사는 결국 정치적 책임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전 의원의 측근인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나온 질문을 근거로 정치 수사 의혹을 제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 전 의원의 경찰 신문조서 일부를 공개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경찰은 유 전 의원에게 “올해 지방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유 전 의원은 해당 질문이 교수 채용 의혹 사건과 무관하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또 자신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를 경찰이 왜 묻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이 수사의 성격은 이 질문 하나로 규명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경찰이 출마 여부를 질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수사 전체가 정치적 목적으로 진행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질문의 구체적인 취지와 사건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상황이다.
앞서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2학기 유담 교수가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전임교원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등 대학 관계자 2명에게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추가로 적용됐다. 경찰은 이들이 채용과 관련한 청탁을 받은 혐의를 적용했지만, 실제 금품 수수 정황은 확인하지 못했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관련 고발장을 접수한 뒤 피고발인 23명을 조사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피고발인과 참고인을 포함한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실시하고 4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전체 입건된 26명 가운데 유 전 의원 등 4명을 송치했으며, 나머지 22명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특혜 임용 의혹의 당사자인 유담 교수는 이번 송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경찰은 유 교수에 대해 한 차례 서면조사를 진행했지만 직접적인 부정청탁이나 채용 업무방해 혐의를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인천대 측은 그동안 내부 임용 지침과 심사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경찰의 송치 결정과 유 전 의원의 전면 부인이 맞서면서 사건은 공소청의 기소 여부 판단으로 넘어갔다. 향후 핵심 쟁점은 유 전 의원이 딸의 교수 임용 과정에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관여했는지, 그 행위가 형법상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될 전망이다.
유 전 의원이 제기한 정치 수사 의혹 역시 경찰 조사 과정과 수사기록 등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경찰의 송치는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공소청의 기소 여부와 향후 재판 결과에 따라 형사책임이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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