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제8차 본회의에 참석한 뒤 본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6.9.14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원내대표 멱살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권영진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재심에서 당원권 정지 1년으로 낮췄다. 징계 기간이 6개월 단축되면서 권 의원의 2028년 총선 공천 신청 가능성도 다시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권 의원의 재심 청구를 심의한 결과 기존 징계를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청구인의 소명과 재심 청구가 이유 있음을 받아들여 원의결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지난 7월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물리적 충돌을 빚어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지난달 권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권 의원은 이후 징계 절차의 정당성과 징계 수위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아 재심을 청구했다. 권 의원은 앞서 “1년 6개월 징계는 공천 신청 기회 자체를 박탈하는 가혹한 징계”라며 장동혁 대표를 비판한 데 따른 보복성 징계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당초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이 유지될 경우 권 의원의 2028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 신청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재심에서 징계 기간이 1년으로 줄면서 징계로 인해 공천 신청 자격 자체가 제한되는 상황은 피하게 됐다. 다만 실제 공천 여부는 향후 당의 공천 심사 등에 따라 결정된다.
권 의원은 재심 결정 이후 “당 중앙윤리위의 재심 결과를 받아들인다”며 “제 부족함으로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거듭 송구하다”고 밝혔다. 이어 “당면한 정기국회와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 본연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했다.
윤리위는 이날 내란특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온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도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종합특검에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기소에 정치 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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