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9-24 16:36:23
윤석열의 부인 김건희가 구속기소 후 처음으로 법정에 섰다.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첫 공판은 약 40분 만에 마무리됐다. 김 씨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오후 2시12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311호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남색 바지 정장에 안경과 흰 마스크를 착용한 채 피고인석에 앉았고, 가슴에는 수용번호 ‘4398’이 적힌 배지를 달고 있었다. 재판부 허가에 따라 언론은 김 씨의 입정 장면을 촬영할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인적사항을 확인하며 직업을 묻자 김 씨는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국민참여재판 희망 여부에는 “아닙니다”라고 했다.
공소사실과 김건희 측 입장
김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 혐의 ▲대선 과정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 ▲통일교 측으로부터 고가 목걸이·가방 등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모두 부인 입장을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이미 두 차례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안으로,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와 관련해선 “명 씨가 개인적으로 실시한 자료를 카톡으로 받아본 것에 불과하다”고 했고, 통일교 금품 의혹에 대해서도 “샤넬 가방을 받은 적 없으며, 언론에 나온 문자메시지가 사건의 실체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