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포...검찰이 막았다

검찰 "현역 군인 체포는 군 검찰 영역"
경찰 "수사권과 재판권 달라…체포 가능"
검찰, 문상호 정보사령관 긴급체보 불승인... 곧 석방
노상원 정보사령관 긴급체포는 승인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16 16:34:05

▲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육군소장)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문상호 국군정보사령관을 긴급체포했으나 16일 검찰이 이를 승인하지 않으며 반려됐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현직 군인의 긴급체포는 군검사가 군검찰이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의 현역 군인(정보사령관) 긴급체포 관련 수사 및 체포 상황 등을 고려할 때 군사법원법 재판권 규정 등에 위반되므로 경찰의 긴급체포 승인 건의를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전날 문 사령관과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내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다.

 

군사법원법 232조 3항에 따르면 군검사나 군사법경찰관은 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상황이 긴급해 군사법원 군판사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알리고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다만 군검사가 아닌 군사법경찰관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군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경찰은 전날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투입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문 사령관을 긴급체포했다.하지만 이는 검찰이 불승인했다.

반면 12·3 비상계엄 당시 포고령 초안을 작성한 인물로 지목된 노 전 사령관에 대한 체포는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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