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측근도 줄줄이 재판행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2-04 17:55:05

▲ 윤석열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 2025.11.19 (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을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서 국무회의 개최 경위를 둘러싸고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다.

박지영 특검보는 4일 브리핑에서 “윤석열이 한덕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처음부터 국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었다’고 말했으나 이는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위증죄로 공소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검에 따르면 실제 당시 윤석열은 국무회의를 예정하지 않았고, ‘합법적 외관’을 갖추자는 한덕수의 건의를 받은 뒤 뒤늦게 국무위원 일부(6명)만 호출해 회의를 열었다. 특검은 이를 ‘사후 형식 맞추기’로 보고 윤석열의 증언이 허위라고 판단했다.

비상계엄 사후 문건 조작 의혹도 기소로 이어졌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장(KTV)은 계엄 비판 자막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로 각각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수처의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박종준 전 경호처장, 김성훈 전 차장, 이강호 전 본부장도 기소됐다.

한편 특검은 이날 ‘김건희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박 전 장관 휴대전화 복원 과정에서 김건희와의 문자 기록을 확보했다. 김건희는 “내 수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김혜경·김정숙 수사는 왜 진척이 없나” 등의 문자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12·3 계엄 다음 날 윤석열 정부 핵심 법률 라인이 모였던 ‘삼청동 안가회동’도 들여다보고 있다. 참석자들은 “연말 친목 모임”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특검은 제2의 계엄 모의 또는 사후 대응 논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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