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박지영 내란특검보가 10일 특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 등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남북 간 무력 충돌 위험을 증대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고 밝히고 있다. 2025.11.10 (사진=연합뉴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윤석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을 일반이적 혐의로 기소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의 휴대전화 메모를 ‘이적죄 적용의 결정적 증거’로 제시하며, 세 사람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한 도발을 유도했다고 밝혔다.
특검이 공개한 메모에는 여 전 사령관이 지난해 10월 18일 작성한 구체적 공격 대상이 담겨 있었다.
그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단기간 효과를 볼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를 공략해야 한다”며 ‘평양’, ‘핵시설 2개소’, ‘삼지연 우상화 본거지’, ‘원산 외국인 관광지’, ‘김정은 휴양소’를 “체면이 손상돼 반드시 대응할 수밖에 없는 타깃”으로 적었다. 메모 하단에는 “최종 상태는 저강도 드론분쟁의 일상화”라는 문구가 기록돼 있었다.
특검은 이 메모를 통해 북한의 반격을 유도해 ‘비상계엄 여건’을 조성하려는 의도가 명확히 드러났다고 판단했다.
|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2.4 (사진=연합뉴스) 또한 여 전 사령관이 “포고령 위반 최우선 검거 및 압수수색” “이재명·조국·정청래 등 체포대상” 등의 메모를 남긴 점을 들어, 이미 특정 정치인을 겨냥한 계엄 계획이 구체화된 상태였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석열과 김용현, 여인형이 공모해 남북 간 무력충돌 위험을 높이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저해했다”며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위한 목적의식을 갖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한 것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말했다.
특검은 여 전 사령관 외에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 이승오 전 합참 작전본부장 등을 조사했으나, ‘비상계엄 조성 목적’을 인식하지 못한 인물들에 대해서는 이적죄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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