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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5-07 16:31:19
39년 만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대한민국헌법 개정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결국 표결 자체가 성립되지 못했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개헌안을 상정했지만,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 불참을 결정하면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투표불성립’을 선언했다.
헌법 개정안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인 191명이 참여해야 표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날 본회의에는 178명만 참석해 정족수에 미달했다.
국민의힘은 개헌안이 지방선거 일정에 맞춰 급하게 추진된 “누더기·졸속 개헌”이라며 본회의장에 들어오지 않았다. 개혁신당 역시 개헌안 발의에는 참여했지만 이날 표결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6당은 이번 개헌안을 “내란 방지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개헌”이라고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개헌안에는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부마민주항쟁 명시 △비상계엄 시 48시간 내 국회 승인 의무화 △국가균형발전 국가 책무 명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계엄 권한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내란 방지 개헌’ 성격이 강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본회의 전 열린 여야 회동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인데 선거용이라는 주장은 이해할 수 없다”며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일부 합의 가능한 내용만 뜯어고치는 것은 누더기 개헌”이라며 “선거 일정에 맞춰 밀어붙이는 졸속 개헌에 협조할 수 없다”고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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