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준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8-02 16:30:58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안건을 상정하고 야권 단독 표결로 통과시켰다.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앞서 이 위원장 탄핵안은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바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방송 장악’을 도왔다는 것을 지적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7월31일)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하는 등 중대한 법률 위반 행위를 벌였다는 점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국회는 이 위원장 탄핵안 보고 뒤 일단 민주당이 주도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과 관련된 24시간의 필리버스터와 표결을 진행했으며, 그 뒤 탄핵안을 처리했다.
탄핵안 처리는 국민의힘의 불참 속에 이뤄졌다.
국민의힘은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표결 절차가 끝난 뒤, 이 위원장 탄핵안의 제안 설명이 시작되자 모두 퇴장했다.
여야는 안건 설명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탄핵안의 당위성을 두고 충돌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대한민국 헌정이 시작된 지 70여년간 탄핵이 발의된 경우는 모두 21건인데, 22대 국회 들어와 두 달 동안 8건”이라며 “민주당은 취임한 지 하루밖에 안 되는 방통위원장도 탄핵하겠다고 한다. 명백한 무고탄핵이고 원인무효 탄핵”이라 주장했다.
과방위 위원인 이정현 민주당 의원은 “이 위원장은 임명장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긴급 의결했다”며 “미리 짜인 한 편의 각본처럼 위법한 일들이 이틀 동안 전광석화처럼 이어졌다. 2인 체제의 위법적 방통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언론장악을 밀어붙인 그에게 헌법가치 파괴의 죄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탄핵안이 의결되면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앞서 전임인 이동관·김홍일 전 위원장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으나, 이 위원장은 사퇴 없이 향후에도 직무정지 상태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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