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2-24 17:00:27
허위·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독소 조항을 일부 완화했다고 설명했지만,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입틀막’ 논란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70명, 반대 3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및 공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의 유통’을 금지하고, 해당 행위로 손해가 인정될 경우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에서 손해액을 추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시민단체와 학계의 비판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수정했다고 밝혔지만, 허위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개념이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법원이 손해액을 추정하도록 한 규정과 고액의 징벌적 배상 구조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표결에 앞서 국회는 국민의힘 주도로 제출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재석 185명 중 찬성 184명, 반대 1명으로 가결했다. 이에 따라 약 24시간 동안 이어진 무제한 토론은 종료됐다. 앞서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 토론을,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찬성 토론을 각각 진행했다.
정통망법 개정안이 처리되면서,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이어졌던 2박 3일간의 필리버스터 정국도 일단락됐다. 다만 입법 과정에서 반복된 ‘본회의 수정’과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을 둘러싼 후폭풍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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