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4-12-22 16:30:31
4·15 부정선거 관련 소송을 맡아온 유튜버 강용석씨가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사건 관련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변호사법에 따라 강씨는 앞으로 4년 동안 변호사 활동도 할 수 없게 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6일 강씨의 상고를 기각 결정하고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5년 11월 김씨를 부추겨 증권사 본부장 A씨를 강간치상 혐의로 허위 고소하도록 종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A씨에게 성폭행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이 없으며, 강씨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앞서 2심은 강씨에 대해 “변호사로서 동종 범행으로 이미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별다른 죄의식 없이 다시 무고를 교사해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변호사법 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변호사를 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강씨는 확정된 집행유예 기간에 2년을 더한 4년 동안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한편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금융회사와의 정경유착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서도 상고기각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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