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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10-13 18:31:13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13일 주가조작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부토건 이응근 전 대표와 이일준 전 회장의 보석심문을 진행했다.
두 사람은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관련 허위 홍보로 주가를 올린 혐의를 받지만,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요청했다.
이 전 대표 측은 신경영진이 계획을 주도했으며, 자신들은 개별 행위만 수행했을 뿐이라고 주장했고, 이 회장 측 역시 김건희나 조성옥 전 회장과 관련이 없으며 억울하게 구속됐다고 호소했다.
반면 특검팀은 두 사람이 주요 증인과 접촉해 증언을 번복시키거나 공모 관계를 은폐할 가능성이 있다며 보석 인용에 반대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문 후 두 사람의 보석 인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며, 같은 사건 관련 이기훈 전 부회장 사건은 두 경영진 사건과 병합해 오는 31일 첫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삼부토건은 지난해 5~6월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MOU를 홍보해 주가를 부양하고, 부당이득 369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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