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제2의 윤석열’ 지적에 “모욕적”…오후엔 건강 이유로 국감 이석

비상계엄엔 “가장 먼저 절대 위헌적이라 판단”…“전혀 협조 안 해”
오전 2시간30분 질의 뒤 오후 불참…서영교 “공식 이석 허가 없었다”
민주당 “일반증인 임의 이석은 특혜”…국민의힘 “대법원장 붙잡아 두나”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10-06 16:28:19

▲ 조희대 대법원장이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6 (사진=연합뉴스)

 

오전 국정감사에서 증인선서와 증언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후 질의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에 직접 답했다. 자신을 향한 ‘제2의 윤석열’이라는 지적에는 “모욕적”이라고 강하게 반발했고, 비상계엄에 대해서는 “가장 먼저 절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과 조 대법원장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조 대법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으로서 계엄에 협조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비상계엄 자체에 대해서도 “가장 먼저 절대 위헌적이라고 판단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질의 과정에서는 조 대법원장을 윤 전 대통령과 연결하는 날 선 공방도 벌어졌다. 조 대법원장은 자신을 향해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오자 즉각 “모욕적”이라고 반발했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오전 국감에서 법사위의 일반증인 채택에 따른 증인선서와 증언 요구에는 응하지 않았다. 다만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지자 대법관 제청권과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 등에 대해서는 준비해 온 문건을 토대로 자신의 입장을 직접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과정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위헌적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고, 대통령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사전 협의 역시 헌법상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오전 국감에서 약 2시간30분 동안 자리를 지킨 조 대법원장은 오후 국감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건강상의 이유로 이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오전에는 증인선서 문제가 쟁점이었다면 오후에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 절차가 새로운 논란으로 떠올랐다.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오후 국감이 속개된 뒤 조 대법원장이 위원장의 공식적인 이석 허가 없이 자리를 떠났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이 위원회 동의 없이 국감장을 떠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민주당에서는 일반증인으로 채택된 대법원장에게 사실상 임의 이석을 허용한다면 다른 국감 증인들과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인사말을 한 뒤 이석하고 감사 종료 무렵 다시 참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사법부 수장을 장시간 국감장에 머물게 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맞섰다.


이에 따라 이날 대법원 국감은 오전의 증인선서·증언 거부 논란에 이어 오후에는 조 대법원장의 이석 문제까지 쟁점이 되며 여야 충돌이 계속됐다.


특히 조 대법원장이 증인선서 자체는 거부하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정치적 평가와 비상계엄, 대법관 제청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직접 답변하면서 어떤 질문에는 답하고 어떤 질문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쟁도 남게 됐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