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용현 29일 소환 통보…‘반란 혐의’에 관저 이전 의혹까지

김용현 측 “이중기소·일정 충돌” 주장하며 불출석 방침
특검, 관저 이전 의혹까지 수사 확대…김건희 개입 여부도 조사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4-28 15:00:12

▲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사진=연합뉴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관련 의혹으로 또다시 특검의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출석 의사를 밝히면서 수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은 김 전 장관에게 오는 29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적용된 혐의는 군형법상 반란 혐의다.

특검은 김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을 동원,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병기를 휴대한 군 병력이 주요 헌법기관에 진입한 점을 ‘폭동’ 성격으로 판단하고 반란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 전 장관 측은 즉각 반발했다. 같은 날 경찰 특별수사본부에서 위증 혐의 조사가 예정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불출석 의사를 전달한 데 이어, 이번 특검 수사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미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동일 사실관계를 다시 문제 삼는 것은 위법하다는 주장이다.

수사 범위는 김 전 장관 개인을 넘어 확대되는 양상이다. 특검은 지난 24일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유경옥 전 대통령실 행정관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해당 수사는 관저 공사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부당 개입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내란·김건희·순직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다루는 2차 종합특검의 핵심 축이다. 특히 비상계엄 당시 군 병력의 정치 개입 여부와 헌정 질서 훼손 가능성을 둘러싼 판단이 향후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이 실제로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특검이 강제수사에 나설지 여부도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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