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03 17:05:55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윤석열의 계엄 선포 직후 국회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 의원총회(의총) 장소를 반복적으로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3일 추 전 원내대표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범죄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오후 10시46분께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이후 1시간 30분 사이 세 차례에 걸쳐 당사와 국회를 오가며 의총 장소를 변경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그는 윤석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연이어 통화한 정황도 포착됐다.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측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고의로 방해했다고 보고 있다. 이는 헌법상 국회의 계엄 해제권을 침해한 행위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특검의 판단이다.
추 전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으며, “당사에서 머물렀다면 오히려 표결 방해가 더 쉬웠을 것”이라며 “계엄 해제를 막으려 했다면 굳이 국회로 옮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은 이미 지난 9월 추 전 원내대표의 자택, 의원실,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우원식 국회의장과 조경태·김예지·신동욱 의원 등 당시 본회의 관계자들을 잇달아 조사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