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尹 석방지휘' 심우정 고발 사건 수사3부 배당...직권남용

야 5당,尹석방지휘에 검찰총장 고발...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03-25 16:26:58

▲ 심우정 검찰총장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고발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5일 공수처는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직권남용 혐의로 심 총장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 심우정 검찰총장과 오동운 공수처장 (사진=연합뉴스)
이들은 법원에서 윤석열의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한 뒤 심 총장이 이에 대해 즉시 항고하지 않고 석방 지휘를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심 총장을 고발했다.

 

당시 고발인들은 윤석열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팀은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에 반발하고 즉시 항고를 주장했으나 심 총장은 이를 묵살한 채 항고 포기를 결정했다며,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 심우정 검찰총장과 윤석열 (사진=연합뉴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7일 윤석열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윤 대통령의 구속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됐다고 판단했다.

구속 기간 산정과 관련해, '날'이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윤석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수사기관 사이에 관할 문제와 절차 시비가 벌어진 데 대해서도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검의 석방 지휘로 풀려난 윤석열은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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