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9-19 20:24:0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강완수 부장판사) 주재로 진행된 이날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사건 쟁점과 증거조사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었다.
이상민 전 장관 측은 “계엄 계획에 반대했고 대통령에게 분명히 전달했다”며 공모 의혹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전달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위증 혐의 역시 “기억에 따라 진술했으며 반대되는 증언은 없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이날 공소 요지를 공개하며, 이상민 전 장관이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국회, 민주당사, 주요 언론사 등 특정 기관의 전력 차단과 경찰 조치 관련 문건을 전달받았고, 헌법재판소 증인으로 나가 위증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판준비기일을 마친 후 10월 17일 첫 공판을 열고 매주 1회 정식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불필요한 공방과 증인 신문을 최소화하고 신속하게 심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국정원 비서실이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CCTV 영상을 제공한 경위, 정치 관여 금지 위반 여부, 헌재 증언 위증 혐의 등도 집중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은 이상민 전 장관 개인의 책임을 규명하는 한편, 계엄과 관련된 정부 고위 관료와 국정원, 정치권 조력자의 역할까지 폭넓게 확인하고 있어 향후 수사 범위와 파장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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