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6-03-10 16:22:15
우원식 국회의장이 6·3 지방선거와 동시에 ‘최소 수준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여야가 오는 17일까지 국회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우 의장은 10일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려면 4월7일까지 개헌안 발의가 필요하다”며 “여야가 합의 가능한 최소한의 개헌부터 추진하자”고 밝혔다.
우 의장이 제시한 개헌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뒤 48시간 내 국회 승인을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계엄이 무효가 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는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불법 계엄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취지다.
또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을 명시하고, 국가의 지역균형발전 책임을 헌법에 포함하는 내용도 개헌안에 담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민투표법 개정으로 개헌의 절차적 장애물은 이미 해소됐다”며 “한꺼번에 모든 개헌을 하려다 아무것도 못 하는 상황을 반복하지 말고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개헌의 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범여권은 우 의장의 제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원포인트 개헌은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미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개헌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제안은 적절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개헌 성사 여부는 국민의힘 태도에 달려 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범여권 의석을 모두 합쳐도 182석으로 개헌 의결 정족수(198석)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최소 12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날 우 의장의 제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민의힘이 전날 채택한 ‘윤어게인 반대’ 결의와 관련해서도 “절윤인지 아닌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며 “개헌안에 어떤 태도를 보이는지를 보면 국민들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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