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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5-02-25 16:21:33
25일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과 윤석열 대리인단이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 위헌 여부를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윤석열 측이 “국회 봉쇄 의도가 없었다”며 헌정 자유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을 단행했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은 윤석열이 ‘독재 국가’를 건설하려 했다며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에서 국회 대리인단 종합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피청구인(윤석열)은 우리 국민이 피와 목숨을 바쳐 지켜온 민주 헌정질서를 무참하게 짓밟았다”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이승만·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영구 집권을 꿈꾸던 이들은 모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해야만 했다. 수많은 국민이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치고, 옥살이를 마다하지 않은 결과”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야당의 존재를 무시하고 정적 제거에 몰두했으며 총선 참패가 부정 선거의 결과라는 망상에 빠졌다”며 “자신의 지시 한마디가 헌법이 되는 세상을 만들고 국가를 사유화하고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고자 했다. 우리는 이것을 ‘독재’라고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돼 재판받는 상황을 언급하고 “파면을 면한다고 해서 처벌을 면할 수 있겠느냐. 다시 국정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반문한 뒤, 윤석열이 한시라도 신속하게 파면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윤석열은 이 순간에도 거짓과 과장으로 자신의 지지 세력 결집을 시도하고 있다. 극도의 혼돈과 혼란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며 “피청구인이 복귀한다면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선포하지 않을 것이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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