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인1표’ 개정안 권리당원 투표 내일까지…도덕성·검증 강화로 공천 혁신

민주당, 19~20일 권리당원 대상 ‘1인1표’ 당헌 개정 투표 돌입
공천 기준·검증·경선 방식까지 지방선거 체계 전면 개편
“부실 후보 원천 차단” 기조...도덕성 강화·가점·감점 기준도 대폭 조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1-19 18:13:54

▲ (제공=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19일부터 이틀간 ‘당원 1인1표 시대’를 위한 당헌·당규 개정안에 대해 권리당원 의견을 묻는 투표에 돌입했다. 당대표·최고위원 선출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 차이를 없애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청래 대표가 당대표 경선 당시 내세웠던 ‘당원 주권주의’ 구상의 첫 실질적 조치이기도 하다.


이번 투표는 당초 ‘전당원 투표’라는 명칭으로 공지됐으나, 실제 투표 참여 자격이 ‘권리당원’으로 제한되면서 당내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은 뒤늦게 공지 문구를 ‘권리당원 의견 수렴 투표’로 변경하며 진화에 나섰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오해가 생긴 점에 대해 당원들께 죄송하다”고 했고, 정 대표는 세부 해명 대신 “권리당원의 의사를 참고하겠다”며 당원 참여 확대의 의미를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기준을 크게 개편했다고 밝혔다. 공천 기준 변화는 ‘부실 후보를 원천적으로 차단한다’는 기조 아래 도덕성 강화와 검증 절차 확대, 경선 방식 재정비에 초점을 맞췄다.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공천 부적격 기준 강화다. 살인·강도·성폭력·마약 등 중대범죄는 물론 음주운전, 학교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사기·보이스피싱 같은 민생범죄까지 공천 배제 사유로 명시됐다. 최근 수년간 반복된 정치권 비위 사건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예비후보 검증 절차도 대폭 강화됐다. 그동안 기초단체장과 비례대표 후보 검증을 시·도당이 담당해 왔지만, 앞으로는 중앙당이 직접 검증을 맡는다. 학력·경력 진위, 범죄 이력, 징계 여부 등 모든 검증 단계가 중앙당 중심 구조로 바뀌면서 지역 조직의 영향을 배제하려는 의도도 읽힌다.


경선 방식 또한 손질됐다. 권리당원 50%와 안심번호 국민참여 50% 구조는 유지되지만, 후보가 다수일 때 예비경선이나 조별 경선을 도입해 중도 탈락자를 거르는 방식이 새로 도입된다. 후보 난립으로 인한 혼란을 줄이고 경선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단수공천의 경우에도 기존보다 기준이 엄격해져, 심사 점수 40점 미만인 후보는 단독 신청자라 하더라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가점·감점 기준도 세분화됐다. 여성과 청년 후보는 최대 25%의 가점을 받으며, 중증장애인 후보는 30% 가점이 적용된다. 반면 최근 8년 내 탈당 이력이나 공천 불복 경력이 있으면 감점이 부과되고, 부정부패·성비위·갑질 등은 최대 20% 감점돼 사실상 공천 배제에 가깝다.


광역·기초의원 경선 방식 역시 선거구 규모에 따라 참여 인원을 명확히 규정했고, 권리당원 전원 참여 원칙을 유지하되 필요 시 국민참여경선을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비례대표 순번도 앞으로는 권리당원 100% 투표로 정해진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민주당이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사실상 새로 쓴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후보를 공천하는 일은 이제 없을 것”이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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