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5-10-10 17:19:30
윤석열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쏘면 되지 않나”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다.
또한 윤석열이 군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 삭제를 지시했다는 증언도 함께 제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10일 윤석열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속행공판을 열고, 김대경 전 대통령경호처 지원본부장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했다.이 사건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혐의와 관련해 추가 기소한 사건이다.
김 전 본부장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저지된 이후, 이광우 당시 경호본부장이 “공포탄을 쏴서 겁을 줘야 한다”며 38권총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광우 단독 요청이 아니라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도 함께 있었다”고 덧붙였다.
김 전 본부장은 또 윤석열이 공수처의 체포를 막기 위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박종준 전 처장이 ‘대통령께 건의해 수사기관에 출석시키려 했지만 말을 듣지 않았다. 대통령이 총 한 번만 쏘면 되지 않느냐고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6일 박종준 당시 경호처장의 비서관이 ‘비화폰 지급 내역, 통화 기록을 지우라고 한다’고 말했다”며, “대통령 지시냐고 물었더니 박 전 처장이 ‘어떻게 알았냐’고 했다”고 했다. 그러나 김 전 본부장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라 판단해 삭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계엄 이후 관련 기록은 증거가 될 수 있어 임의 삭제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이번 증언을 윤석열의 체포 저지 및 증거 인멸 지시 여부를 입증할 핵심 단서로 검토 중이다.
한편 윤석열은 건강상 이유를 들어 이날 공판에 불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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