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관세청
주요 단속 사례는 (무 신고화물) 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 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A씨는 수출용 국산 담배, 가짜 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 갑(23억 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통화 내역 분석과 폐회로 티브이(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 을 구속 고발했다. (분선밀수) B씨는 임차 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 갑(28억 원)을 넘겨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 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공해상에서 배 두 대가 장시간 붙어 있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항로로 운항하던 주범 B 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 내역 폐회로 티브이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품명위장) C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 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 갑(8억 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바꿔 치기) D 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 갑(6억 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운송하는 것처럼 이동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 (담배갑케이스(보루)는 동일하고, 안에는 스펀지(형태유지)·고무(중량유지)로 채움) 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담배의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 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전화 신고) 125 (관세청 콜 센터) → 10 (밀수신고) ※ (온 라 인)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신고마당 → 밀수신고 ※ (방문신고)본부, 직할세관( 인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평택) 조사(정보)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