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룸살롱 의혹' 지귀연, 대법원에 소명서 제출 "친목 모임"...청탁금지법 위반 여부 쟁점

지귀연, 대법원에 소명 자료 제출
"지방에서 올라온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찍은 기념사진"
"사진 촬영 장소는 룸살롱 아닌 라이브 카페"
후배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있는지, 계산 주체와 금액에 따라...청탁금지법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23 16:32:53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2025.5.19 (제공=더불어민주당)

 

‘룸살롱 접대’ 의혹에 휩싸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더불어민주당이 의혹의 증거라며 내놓은 사진에 대해 ‘접대와 무관하다’는 자료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23일 지 부장판사는 민주당이 공개한 사진 3장 등에 대해 “당시 후배들에게 밥을 사주고 헤어지기 전 후배들의 요청에 따라 찍은 기념사진"이라며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에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부장판사가 제출한 소명서 등에 따르면, 해당 사진은 2023년 여름 지 부장판사가 당시 교류하던 지방의 법조계 후배들이 서울에 올라와 촬영한 것이라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저녁을 먹고 헤어질 계획이었지만, 후배들이 “술 한잔하고 가자”며 인근 주점으로 갔고 그 과정에서 사진을 찍었다고 밝혔다.

또한, 사진이 촬영된 장소는 일행이 식사를 한 식당 근처에 있던 ‘라이브 카페’라고 주장했다.

 

▲ 21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


앞서, 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남성 2명과 어깨동무를 하고 찍은 사진 1장, 해당 장소의 내부 사진 1장, 외부 홀에서 여성들이 앉아 있는 사진 1장을 공개, 지 부장판사가 룸살롱 접대를 받았다고 했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최근 문제가 된 주점을 찾아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 판사의 설명대로 지인들의 모임이었다 하더라도 법조계 인물이라면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식사 및 술자리 계산은 누가 했는지,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  즉 비위 여부의 핵심은 ‘지 부장판사와 사진을 찍은 동석자가 직무와 관련이 있는지’, ‘당일 비용은 누가 얼마나 결제했는지’다.

당시 만났다는 법조계 후배들이 지 부장판사가 담당했던 사건의 변호사 등일 경우 지 부장판사는 청탁금지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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