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백혜련·황운하, 공수처에 '검찰' 고발

"검찰이 윤관석 의원 피의사실 공표" 피의사실 공포죄 해당

곽동수

kdstv2019@gmail.com | 2023-08-08 16:17:12

▲ 민주당 백혜련 의원 (사진=연합뉴스)

 

백혜련 의원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2부를 윤관석 의원에 대한 피의사실 공표죄로 공수처에 고발 조치했다. 

 

8일 백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2021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의원 명단을 유출한 검찰을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백 의원은 '돈 봉투 수수 의혹이 있는 현역 의원'이라며 자신의 이름을 보도한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 보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 (사진=연합뉴스)

 

민주당 황운하 의원도 "조선일보에 명단을 흘려준 불상의 검사와 이를 받아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를 명예훼손과 피의사실공표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검찰이 회의 참석자로 추정되는 명단을 마구잡이로 던져놓고 이들이 돈 봉투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특정 언론과 합작으로 수사가 아닌 정치공작을 펼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의원은 해당 검사를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공수처에, 조선일보 기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각각 고소할 예정이다.

앞서 돈 봉투 사건 핵심 피의자인 윤 의원이 구속된 가운데 검찰은 윤 의원 영장 심사에서 그로부터 돈 봉투를 받은 정황이 있는 의원들 19명을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 제126조(피의사실공표)는 "검찰, 경찰 그 밖에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제기 전에 공표(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공소제기와 상관없이 수사과정에 검찰이 흘린듯한 단독 기사들이 언론을 통해 쏟아져나오고 있다. 

때문에 피의사실 공표죄를 엄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지만 이제까지는 별 성과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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