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일 기자
hyunillee1016@gmail.com | 2024-02-01 22:14:07
▲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앞에서 정의당과 노동계 관계자들이 회의장으로 향하는 의원들을 향해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규정의 시행을 2년 더 유예하는 개정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1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민주당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생명, 안전이 더 우선한다는 기본 가치에 더 충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여당 제안을 거부하기로 했다"며 "현재 시행되는 중처법은 현재 그대로 시행되는 걸로 결론내렸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은 중처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전면 확대하는 규정 시행을 2년 유예하고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을 신설하되 2년 후 개청하는 협상안을 제시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가 수용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이날 오후 중처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점쳐졌으나 의총에서 이를 거부하기로 결론 나면서 이날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가 불발됐다.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노동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변합 없지만, 법안 시행을 유예하는 것과 산업안전보건청을 맞바꾸지 않겠다는 게 의원총회의 결론"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이 같은 당의 결정에 대해 표결은 진행하지 않았고, 의원들의 의견을 들은 뒤 찬반 토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홍익표 원내대표가 결단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유예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조금 더 높았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존중해 산재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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