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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tpnews@gmail.com | 2026-07-30 16:13:55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거관리 부실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법'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재석 228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번 특검법은 여야가 제3자 추천 방식에 합의한 것이 특징이다. 교섭단체가 각각 3명씩 추천해 구성한 국민추천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와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부터 후보를 추천받은 뒤, 여야 합의로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게 된다.
수사 대상은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으로 인한 국민 참정권 침해 의혹과 개표 강행, 투표율 집계 및 전산 입력 오류, 선거 통계 조작 의혹 등이다.
또 투표용지 보관·이송 과정의 문제와 선거 물품 관리 부실, 관계기관의 은폐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선관위 전·현직 직원의 외유성 출장, 자녀 특혜 채용 및 승진,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각종 비리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검은 수사 과정에서 새롭게 인지한 관련 사건까지 수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했다.
수사 인력은 특별검사보 5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검사 20명 이내, 파견공무원 70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준비기간 20일을 거친 뒤 90일간 수사하며, 필요하면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0일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70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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