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기자
minerva8do.ob8@gmail.com | 2026-04-06 18:00:53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공천심사와 경선 결과에 불복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경우 이를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당내 공천 갈등이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
민주당은 지난 3일 조승래 사무총장 명의로 전국 시·도당에 공문을 보내 “공천심사 결과나 경선 결과에 대한 가처분 신청은 당헌 제84조에 따른 공천 불복 행위로 간주된다”고 안내했다.
이번 공문은 지난달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된 정청래 대표 지시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공문에는 “경선 재심 과정에서 신청자의 주장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무고로 확인될 경우에도 해당 행위를 공천 불복으로 보고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민주당 당헌 제84조 3항은 공천 결과에 불복한 후보자에 대해 이후 10년간 모든 당직선거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과정에 출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은 이번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과거 가처분 신청 이력을 감점 요소로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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