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취소된' 김문수 '효력정지’ 가처분 법원 곧 심문...김문수 직접 출석해 위법성 지적

서울 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 오후 5시쯤 심문 진행
- 김문수, 후보선출 취소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오전 10시 ~ 밤9시까지 후보 재선출 관련 찬반투표 진행중

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05-10 16:11:13

▲ 1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의 후보 선출 취소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에 직접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례적으로 주말 오후 심문기일을 잡았다.

김문수 후보 측은 이날 "오늘 오후 5시 심문기일에 후보님께서 직접 나오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5시께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이 재판부는 전날 김 후보가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바 있다.

 

▲ 10일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김 후보 선출 취소 안건을 의결하고 무소속이던 한덕수 후보를 입당시킨 뒤 당 대통령 후보 등록 절차를 마친 상태다. 이에 김 후보는 “비대위는 국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정당하게 선출된 대통령 후보 자격을 불법적으로 박탈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전 당원을 상대로 후보 재선출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과반이 찬성하면 한 후보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국민의힘의 새로운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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