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한덕수 대행 탄핵안 가결 기준은 151석 이상”...국힘 집단 항의

우원식 "의장의 권한으로 의결 정족수 정리하겠다"

이종원 기자

ljw777666@gmail.com | 2024-12-27 16:11:10

▲ 27일 국회 본회의. 탄핵안 가결기준 151석 이상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무총리 탄핵안의 가결 정족수 기준이 151석 이상 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우 의장은 한 대행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이 안건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안”이라며 “그러므로 헌법 제65조 2항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 안건에 대한 의결 정족수에 대해 일부 의견이 있습니다만, 국회 탄핵소추 의결은 직의 파면을 요구하는 것이고 이 안건의 탄핵소추 대상자는 헌법에 따라 통의권한을 대신하여 행사하는 국무총리”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헌법은 대통령에 대해서만 가중의결 정족수를 규정한다”며 “의장은 국회법 제 10조에 따라 국회 의사를 정리할 권한이 있으며 이 안건의 의사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와 국회입법조사처의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의결 정족수를 판다했음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 27일 '헌법재판소법'을 들고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의장석으로 나와 "원천무효", "직권남용"을 외치며 항의했다. 


한 대행 탄핵소추안 의결 정족수에 대한 여야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쪽에선 국무총리인 한 권한대행의 탄핵안 가결 기준이 다른 국무위원과 마찬가지로 ‘과반 이상’이라고 주장해왔다. 151명 이상이 찬성하면 탄핵안이 가결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쪽에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통령 탄핵’(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즉 200석 이상을 기준으로 가결 판단을 내려야 한다며 정족수 151명 이상 쪽을 선택하면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맞섰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앞서 24일 기자회견에서 의결정족수와 관련된 질문에 “일차적 판단은 의장이 한다”며 “입법조사처 의견 등을 참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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