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미 기자
sstpnews@gmail.com | 2024-09-13 16:10:27
제주도의회가 13일 제431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열고 현길호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는 지역 언론의 발전기반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알권리 충족, 사회적 약자의 권익향상 등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통해 지역발전과 도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도지사와 지역언론 및 언론인의 책무를 규정하고, 지역언론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지역언론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또 관련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발전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 지역 언론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등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조례안이 제주도의회를 통과한 것에 제주도기자협회는 성명을 내고 "제주 지역 언론의 위기를 극복할 중요한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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