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타파뉴스
sstpnews@gmail.com | 2025-10-02 20:00:25
서울중앙지법이 ‘12·3 비상계엄’ 당시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된 민사소송에서 윤석열 측이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자 보정권고를 내렸다. 이번 소송에는 시민 1,260명이 참여했으며, 1인당 20만 원씩 총 수천만 원 규모의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는 윤석열 측에 “송달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원고 주장에 대한 인정 여부, 제출 증거에 대한 인정·부인, 필요한 사실 보완 의견을 제출하라”고 권고했다. 보정권고는 소송 서류나 증거가 불충분할 때, 재판 진행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절차다.
이번 소송은 사람법률사무소의 이제일 변호사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와 함께 소송인단 1천300명을 모집해 제기한 것으로, 8월 18일과 25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 현재 중앙지법 민사95단독 김재연 판사와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가 각각 심리 중이다. 윤석열 측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후 답변서 제출 기한을 넘기자, 이제일 변호사는 두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시사타파NEWS. 무단전재-재배포 금지]